어린이·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…27곳 적발·조치

어린이·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…27곳 적발·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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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·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…27곳 적발·조치
 – 학교·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 11,127곳 점검…24곳 적발  – 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 34,023곳 점검…3곳 적발  – 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

 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 학교·유치원 내 집단급식소 등 11,127과 학교 주변 분식점 등 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 내 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 업소 34,023을 점검한 결과,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한 27개 업소를 적발하고 관할 지자체 행정처분을 요청했다고 밝혔다.

    *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·관리

   ** ① 집단급식소 14곳, 위탁급식업체 5곳,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, 식품제조·가공업 1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‧판매업소 3곳

 이번 점검은 17개 지자체와 시도 교육청과 함께 3월 4일부터 3월 22까지 했으며, 점검과 함께 식중독균 오염 여부 확인하기 위해 조리식품 등에 대한 수거·검사도 병행했다.

 검 결과 주요 위반내용*은 ▲소비(유통)기한 경과 제품 보관(14건) ▲보존식 미보관(4건) ▲영업자 준수사항 위반(3건) ▲건강진단 미실시(3건) ▲시설기준 위반(2건) 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2건)이며, 적발된 업소 관할 관청에서 과태료 부과 등의 행정처분 조치를 할 예정이다.

    * 대학 1개소, 2건 적발(소비(유통)기한 경과, 보존식 미보관)

 또한, 이번에 적발된 집단급식소 등은 6개월 이내 다시 점검하고, 어린이 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는 전담관리원*이 상시 점검하여 개선 여부를 확인 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