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여름철 호우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|
| –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긴급대책비 300.37억 원 긴급 교부 |
□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(목)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(이하 ‘재난특교세’) 300.37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.
□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,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.
○ 다만,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‧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□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에 사용되며,
○ 지자체에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른 ‘예산 성립 전 사용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.
○ 아울러, 보수‧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,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.
□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“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,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며,
○ “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






